2017-2학기 조기졸업(2018년 2월 졸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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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졸업학점 및 성적) 3항에 의거하여 조기졸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학기 또는 7학기(건축학 8학기 또는 9학기) 만에 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시기 : 조기졸업 희망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 2017-2학기 : 2017. 9. 1(금)~9.28(목)
3. 신청서류 : 학생이 학부사무실로 제출 가. 조기졸업 이수 신청원 나. 성적증명서
4. 조기졸업 요건 가.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계절학기 성적 포함) 나.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누계평점평균 4.20 이상 ※ 신청시에는 누계평점평균이 4.20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조기졸업 신청 학기말까지 졸업자격에 미달된 자는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10학기)까지 정상등록 하여야함.
5. 신청서류 제출 가. 제출 기한 : 2017. 9. 26 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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