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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 2024-1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수정4)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506

2024-1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시로 변경 예정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3번 이상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052-259-24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정

1) 파일 p.6 _ 법률영어Ⅰ 영어강의 B 

2) 파일 p.5 _ 경찰학전공 학생 수강 제한 과목 추가

3) 파일 p.6 _ "민법총칙, 채권법, 친족상속법" 타과생 및 전 단계 과목 수강 하지 않은 학생들 수강 제한

★4) 법학개론 수업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 희망강좌 미리담기 기간

- 2024. 2. 1.() 10:00 ~ 2. 2.() 22:00

※ 수강 희망강좌로 미리담기한 강좌라도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확정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 신청 기간

학년구분

일 자

시 간

4/5학년

2. 5.()

10 : 00 ~ 22 : 00

3학년

14 : 00 ~ 22 : 00

2학년

2. 6.()

10 : 00 ~ 22 : 00

1학년

14 : 00 ~ 22 : 00

전 학년

2. 7.()

10 : 00 ~ 22 : 00

 

3. 최종학기 수강 신청

최종학기(8학기차건축학전공 10학기차재학생은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등록금은 전액 납부)

 

4. 재수강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재수학 복학재입학유급으로 발생하는 중복 학년학기의 경우는 예외.


5. 수강후보과목 등록

수강후보과목 등록기간 : 2024. 2. 7.(10:00 ~ 22:00

수강후보과목 등록 접속경로 : https://sugang.ulsan.ac.kr → 수강후보과목등록

후보과목등록은 전공과목(음악학부 및 의과대학은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며최대 2과목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24. 3. 6.(수) 10:00 ~ 3. 8.(금) 22:00 (3일간)



법학전공 과목 관련 안내



1)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 행정법·, 경찰행정법 과목 중복수강이 안 됩니다.

(동시 수강신청 제한 및 한 과목을 기이수한 경우 다른 과목 이수 불가)

 

2) 경찰학전공의 경찰헌법 과목은 법학전공의 헌법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법학과 학생들은 경찰학전공의 형사소송법(01)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형사소송법(02) 과목 수강 불가합니다(법학과 형사소송법(02) / 경찰학과 형사소송법(01) 수강)

 

4) 법학개론 과목 별도 공지

- 법학개론은 전공 과목이 아닌 기필 과목이어서 수강후보등록이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 1학년이 아닌 법학과 혹은 타과생분들은 34(, 1일간)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에 학과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수기명단을 받은 후 여석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연락은 최대 두 번까지 드리며, 두 번 부재 시 바로 다음 순위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전화를 받는 때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셔야 합니다. 법학과 사무실 번호(052-259-2414)를 숙지하여 주시고, 전화를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