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1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수정4)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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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수시로 변경 예정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3번 이상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052-259-24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정 1) 파일 p.6 _ 법률영어Ⅰ 영어강의 B 2) 파일 p.5 _ 경찰학전공 학생 수강 제한 과목 추가 3) 파일 p.6 _ "민법총칙, 채권법, 친족상속법" 타과생 및 전 단계 과목 수강 하지 않은 학생들 수강 제한 ★4) 법학개론 수업 시간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 희망강좌 미리담기 기간 - 2024. 2. 1.(목) 10:00 ~ 2. 2.(금) 22:00 ※ 수강 희망강좌로 미리담기한 강좌라도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확정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 신청 기간
3. 최종학기 수강 신청 최종학기(8학기차, 건축학전공 10학기차) 재학생은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등록금은 전액 납부)
4. 재수강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수학 복학, 재입학, 유급으로 발생하는 중복 학년, 학기의 경우는 예외. 5. 수강후보과목 등록 가. 수강후보과목 등록기간 : 2024. 2. 7.(수) 10:00 ~ 22:00 나. 수강후보과목 등록 접속경로 : https://sugang.ulsan.ac.kr → 수강후보과목등록 다. 후보과목등록은 전공과목(음악학부 및 의과대학은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대 2과목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24. 3. 6.(수) 10:00 ~ 3. 8.(금) 22:00 (3일간) 법학전공 과목 관련 안내 1)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Ⅰ, 행정법Ⅰ·Ⅱ, 경찰행정법 과목은 중복수강이 안 됩니다. (동시 수강신청 제한 및 한 과목을 기이수한 경우 다른 과목 이수 불가)
2) 경찰학전공의 경찰헌법 과목은 법학전공의 헌법Ⅰ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법학과 학생들은 경찰학전공의 형사소송법(01)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형사소송법(02) 과목 수강 불가합니다. (법학과 → 형사소송법(02) / 경찰학과 → 형사소송법(01) 수강)
4) 법학개론 과목 별도 공지 - 법학개론은 전공 과목이 아닌 기필 과목이어서 수강후보등록이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 1학년이 아닌 법학과 혹은 타과생분들은 3월 4일(월, 1일간)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에 학과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수기명단을 받은 후 여석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연락은 최대 두 번까지 드리며, 두 번 부재 시 바로 다음 순위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전화를 받는 때에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셔야 합니다. 법학과 사무실 번호(☎052-259-2414)를 숙지하여 주시고, 전화를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