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바뀌는 세상, 하지만 세상을 굳건하게 지키는 건 법!
법이 없는 사회는 없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지혜가 모여 결정체를 이룬 것이 법이다. 법학전공에서는 법 전반에 걸친 이론 및 실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 능력, 나아가 인간과 사회를 관조하는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론 강의를 통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의 이념과 원리, 그리고 실정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실무 강의를 통해서는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운다.
개인,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 · 사기업 등이 맞물려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는 필연적으로 법규범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만큼, 공직과 금융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체에서 법학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문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법학 공부에서 훈련된 현실 응용력과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어준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9년 창설된 울산대학교 법학과는 법과대학으로 독립하지않고 사회과학부에 편제되어 있다. 경제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사회 · 복지학, 경찰학 등의 인접 전공분과와 강의 및 과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과 통섭의 인재 양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