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법학과 학과장 배미란울산대학교 법학과는 1989년 창립되어 올해로 33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는 법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론 강의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노동법, 국제법, 법철학 등 법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고, 실무 강의는 실제 법률분쟁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각종 연습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취업기회가 넓습니다. 로스쿨 진학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이 될 수 있고, 각종 공무원 시험을 통해 일반직, 법원, 검찰직, 경찰직, 교육직,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국가행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반드시 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각종 공무원 시험과목에 법 과목이 필수로 들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밖에 금융계, 재계, 교육계, 정계, 시민단체 등 모든 직업 분야에서 법학전공자를 필요로 하며, 일반 기업이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도 법학이 모집분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학전공자는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서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였고,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취업특강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그리고 시민운동가가 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는 교수와 학생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제세미나를 통해서 교수가 학생 개인의 학업과 취업, 그리고 고충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30대까지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법학과 교수 모두는 여러분이 전공지식은 물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년 후 전혀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