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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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교육목표

교육목표

법학과 교육목표
1. 법적 소양(Legal Mind)을 지닌 지성인
논리적 체계적 합리적 사고능력, 건전하고 균형 있는 교양과 가치관을 지닌 지성인으로서의 품성을 갖추도록 한다.

2. 책임있는 민주시민
소속 직장, 지역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한다.

3. 비전을 가진 창조적 전문인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요구와 전공지식을 창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수립하였다.
1. 법적 소양의 배양
세부적이고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을 지양하고 기초법학, 헌법, 민법, 형법 등 법학의 기초적인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개설하여 법학의 기초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한다.

2.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능인 양성
전문 법조직역 이외에도 기업과 공직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을 설정하고 지식을 제공한다.

3.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제도의 제공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세계화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정보통신교육을 확충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