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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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교과목개요

민법학에 대한 기초이론과 민법전 제1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주체로서의 사람(자연인 및 법인), 권리객체로서의 물건, 그리고 법률관계 변동의 요건이 되는 볍률행위, 기간, 시효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헌법의 일반이론, 한국 헌번의 기본원리와 제도, 그리고 기본권 이론 중 기본권의 의의, 역사, 효력, 한계와 제한, 보장 등의 기본권 충족 부분과 평등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부분까지만 다루고 그 이후는 헌법 II 에서 강의한다.

형법총론은 크게 범죄론과 형벌 및 보안처분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나, 그 전제로서 형법의 일반 원리를 탐구하는 서론부분이 먼저 연구되어야 하고, 또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양영역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죄수론이 위치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들 내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변모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 및 이를 둘러싼 법현상을 개관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법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국제법의 성격과 구조, 국제법의 주체, 국가, 국가영역, 대외적 국가 기관 , 국가면제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법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기본 소양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법과문화, 법률문장, 법률정보의 검색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법학에 대한 적응력을 고양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법학개론 과목과 병행하여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강좌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갖추고 외국 법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주요한 외국의 법제도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 독일법과 일본법, 우리나라와는 서로 다른 법계에 속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법 등 각국의 법제도를 번갈아 개설하도록 한다.

헌법I에 이어 헌법이라는 실정법질서의 내용과 이론을 계속하여 강의하는 것이다. 기본권론의 후반부, 즉 자유권적 기본권 이후에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론까지 기본권을 살펴본 후 통치구조론를 강의한다.

국제법 I 강좌에서와 마찬가지로 변모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 및 이를 둘러싼 법현상을 개관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적,인권보호,국제협력,국가책임,집단안전보장, 국제분쟁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물권법은 민법의 두 번째 편에 해당하며,근대시민혁명을 통하여 확립된 소유권질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총칙과 8개의 물권에 관하여 자세하게 고찰한다. 그 밖에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등 변칙적 담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상법총론은 상법강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강의한다. 우선 총칙 부분에서는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시설에 관하여 고찰하며,상행위 부분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인 상행위가 일반인의 법률행위와 어떻게 다르게 규제되는가를 살펴본다.

개별범죄의 성립요건들을 총론의 체계에 맞추어 실정형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구체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 개인적 법익(인격적 법익 및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의 순서로 고찰한다.

실정법으로서의 행정법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법제 및 판례를 분석 정리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규명함으로 써 독자적인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의 개념,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주체, 행정행위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모든 채권관계에 통적으로 적용되는 채권법의 일반원칙 및 제도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민사실체법상의 각종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 당사자 및 절차 중 전2자 및 소송절차의 일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 밖에 부수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인 화해, 중재, 조정제도와 집단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법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상법 제3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회사의 개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주주/주권, 기관,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 결산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이에 따라 본 강좌에서는 형사법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면서 각 단계를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범죄통제와 인권보장의 조화문제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모든 채권관계에 통적으로 적용되는 채권법의 일반원칙 및 제도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민사실체법상의 각종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조직, 당사자 및 절차 중 전2자 및 소송절차의 일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 밖에 부수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인 화해, 중재, 조정제도와 집단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법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상법 제3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회사의 개념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주주/주권, 기관,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발행, 사채, 결산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이에 따라 본 강좌에서는 형사법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면서 각 단계를 지배하는 기본원칙과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범죄통제와 인권보장의 조화문제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근로기준법의 독자성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더 올바른 해석론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수나 학생들의 과제일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되면 누구나 그 규율을 받게 되므로 수업시간에 정확한 이해를 해두는 것이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촛점을 맞추어 강의한다.

국가의 위법, 부당한 행정활동으로 국민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바, 그 제도 중 사후구제제도로서의 행정쟁송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고찰하고 사전구제제도도 아울러 고찰한다.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불법행위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본 강의에서는 민법전의 해당부분에 대한 강의는 물론 최근에 나타난 리스계약 등 새로운 계약유형 및 약관규제법 등의 민사 특별법 그리고 제조물책임 등의 새로운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고찰한다.

판결절차법의 각론 및 강제집행법에 관하여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심리의 과정,증거조사, 소송절차의 종료, 상소심절차, 재심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등과 나아가 강제집행의개념, 요건, 진행, 구제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강의는 크게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론으로 구성된다. 범죄원인론에서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개인의 소질 또는 각종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며, 범죄대책론에서는 범죄원인론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대책을 수립한다.

강의는 크게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론으로 구성된다. 범죄원인론에서는 범죄현상을 파악하고 개인의 소질 또는 각종 환경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며, 범죄대책론에서는 범죄원인론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대책을 수립한다.

노동법영역은 현대법체계의 대표적인 법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법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동법의 독자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올바른 해석론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촛점을 맞춘다.

본 강좌는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교과목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 등의 사무실에서 법률관련 실무를 직접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가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지식을 갖게되고, 졸업 후 이들 직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살림과 동시에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4편과 제5편의 친족, 상속 부분을 강의한다. 강학상 가족법이라고 하는데, 친족법은 인간의 혼인과 출생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친족관계 등 신분적 공동생활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상속법은 인간의 사망에 따라서 생기는 재산 및 호주승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철학은 법의 본질을 모색하고, 그 목적과 이념을 추구하며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초법학이다. 법철학에서는 법을 실천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바른 법의 원리와 이론을 분석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한다.

상법 제4편과 제5편을 내용으로 한다. 보험법에서는 보험계약일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손해보험, 인보험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다음 해상법에서는 해상기업조직, 해상운송계약, 해상기업의 위험, 그리고 해상기업금융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이 발표한「인권, 새로운 약속」이라는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말이다. 법공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인권공부라고 할 수 있다. 법학공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기존의 법 공부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강좌이다.

본 강좌는 이른바 사례연구를 하는 과목으로써, 지금까지 배워온 공법이론이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사례로 재구성하여 풀이해본다. 행정법 사례는 특히, 경찰행정법 사례를 주로 다룬다.

본 과목은 소위 케이스·메소드(case method)에 의한 사례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지금 까지 배워온 민법·상법 이론이 현실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어,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가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주된 내용이다.

국제법 관련판례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현대의 국제분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다. 아울러 현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