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2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170 | ||||||||||||||||||||||||||||||||||||
---|---|---|---|---|---|---|---|---|---|---|---|---|---|---|---|---|---|---|---|---|---|---|---|---|---|---|---|---|---|---|---|---|---|---|---|---|---|---|---|---|---|
◎ 학생현황 기준일: 2022. 4. 1.(고등교육통계자료)
◎ 재입학 가능 여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일반대학원 학칙] 제17조의 2(재입학) 제적 또는 자진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T.052-259-2083)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_^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학과 사무실 (T.052-259-2414)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_^ |
- 첨부파일
- 재입학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