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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3.14)
작성자 한**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207

<[안내★]2023-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3.14)>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기간


 

재학생: 2023. 2. 13() ~ 2. 15() 09:00 ~

신입생: 2023.  2. 27() ~ 2. 28() 09:00 ~ 학번부여 2023. 2. 24()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2023. 3. 6() ~ 3. 8() 09:00 ~

 


 

수강신청 방법


1. UWINS(학생포탈) 접속 수강신청시스템 대학원 수강신청

2.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전공 선택 및 검색후 해당과목 [신청] 수업시간표 인쇄

3. 개인시간표조회: UWINS(학생포털) 교과과정·수업 (수강정보) 개인시간표조회

4. 수강신청후 [수강신청 확인원]을 출력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5. 보충과목계획서와 특수대학원수강신청서 해당자는 지도교수 승인 후 제출

6 신입생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출력하여 수강신청확인원과 함께 필히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학과장님 도장 및 지도교수님의 도장의 경우 공란으로 제출하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보충과목이수계획서를 제출하실 학생분들께서는 담당 교수님과의 사전 협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 분

주요 내용

수강신청확인원

[공통] 수강신청후 출력후 지도교수 확인(승인)하여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15-415호(법학과 사무실)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확인원을

  3월 14일 (화) 낮 12:00까지

수강과목 변경신청서

대상 : 교과목 폐강 등으로 수강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자

변경기간: 2023. 3. 9() ~ 3. 14(화)

* 15-415호(법학과 사무실)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신청서를

  3월 14일 (화) 낮 12:00까지

보충과목계획서

(첨부파일)

대상 : 석사 및 통합과정 학생 중 학부 교과목 수강 희망자

보충과목이수계획서 작성 시 학점’, ‘청강구분하여 명시

재학중 6학점까지 학점으로 신청가능(취득학점에 포함)

, ’청강으로 신청할 경우, 취득학점에 미포함되며 성적은

’S/U’로 표기됨

지도교수(과목 담당교수) 승인 후 

15-415호(법학과 사무실)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1) 보충과목계획서, 2) 수강사유서(지도교수, 양식 자유) 일체를 

3월 8일 (수) 낮 12:00까지


* 학부생들의 수강신청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므로, 여석이 남는 선에서 승인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전, 법학과 사무실(052-259-2414)과 사전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생의 수강정정기간이 어느정도 갈무리 된 이후인 3월 7일 (화) 09:00 부터 명확한 여석 안내가 가능한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이 아예 없는 과목: 법학개론, 헌법Ⅱ, 법률영어Ⅰ

여석이 없을 가능성이 큰 과목: 민법총칙,형법총론,채권법Ⅰ,행정법Ⅱ

특수대학원
수강신청서

(첨부파일)

대상 : 특수대학원 교과목 수강 희망자

재학중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지도교수 및 과목 담당교수 승인 필하여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 15-415호(법학과 사무실)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3월 8일 (수) 낮 12:00까지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2023학년도 신입생 전원

15-415호(법학과 사무실)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서약서를

  3월 29일 (수) 낮 12:00까지

* 이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3월 중순 내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이전 공지자료 참고:  https://law.ulsan.ac.kr/law/1256?action=view&no=226731)


 

 


 

유의사항


 

1. 매학기 12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음. , 복수전공 이수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2. 2015학번부터 학점취소 제도가 폐지되어 취득한 학점은 재수강외에는 취소 또는 삭제할 수 없음.

3. 재수강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경우 재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2020-1학기부터 시행)

재수강(재이수)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이 기재된 재수강원을 출력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4. 전학기 평균성적이 3.00을 초과하더라도 성적 중 ‘F’ 또는 ‘U’ 과목이 있을 경우, 차기 학기 장학수혜 불가.

5.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S/U로 평가되는 과목만을 신청하여 평점이 0.00으로 계산된 학기는 평점이 0.00이 나오기 직전학기의 평점으로 장학사정 자료로 적용함.

6. 학사경고 및 학사처분제적 안내

[학사경고] 당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00에 미달되는 자

[학사처분제적] 학사경고를 2회째(석사), 3회째(박사) 받은 자. , 수료대상자는 제외

7. 박사과정 신입생 중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자의 경우,

수료학점이 42학점임을 숙지하고 수강 신청 바람(2015학번부터 적용)

8. 연구활동 대상자가 안전교육 미이수할 경우 차기 학기 수강신청 불가.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이수 방법은 별도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고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