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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111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

 

 


 


*문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052-259-2083)

 


2023-1학기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 영구수료 예정자 및 기 영구수료자 중 2023학년도 2학기에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4조의 2(학위논문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제한기간 2)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1. 신청대상(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중 2023-2학기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

 . 20238월 영구수료 예정자 (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예정자

 나. 기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신청기간 : 2023. 6. 1() ~ 6. 9()

3. 신청방법 :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서명) 학과사무실 제출(15-415호)

4. 유의사항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은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1(제한기간 2)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나.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 후 2(4개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었을 경우 연장 신청바람.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

 라. 20213월 이전 논문제출연장(제한기간 3) 승인 중에 있는 자는 재연장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