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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2학기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29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4. 9. 9. (월) ~ 9. 13. (금)


2. 신청방법 : UWINS/대학원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 [외국인시험신청]·[전공종합시험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과장 승인)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학과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


4. 응시료 : 없음 (수료생 또한 추가등록 및 응시료 납부 ×)


5. 시험장소 : 별도 안내 예정


6. 응시자격 : 재학생 또는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휴학생은 불가함)

 가. 외국어 시험


과정/구분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등록

2회 이상 정규 등록

2회 이상 정규 등록

4회 이상 정규 등록

학점

8학점 이상 취득

8학점 이상 취득

32학점이상 취득


 나. 전공종합시험


과정/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등록

3회 이상 정규 등록

4회 이상 정규등록

6회 이상 정규 등록

학점

18학점 이상 취득

27학점 이상 취득

4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3.00 이상

3.00 이상

3.00 이상


※ 2024-2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야 응시자격 학점이 충족되는 경우,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을 같은 학기에 응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불합격의 경우 재응시해야하며, 재응시료는 없음.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과정/구분

석 사

박 사

박사통합

과목

영어

1개 외국어

1개 외국어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 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함

  - 제출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TEPS, TOEIC, TOEFL 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 한국어시험을 응시하며, 면제방법은 아래와 같음


과정/구분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모두 해당

2012-1학기

이전 입학자

한국어시험 혹은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이수

- 제출서류: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2012-2학기

이후 입학자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TOPIK 성적표 및 한국어강좌 100시간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시험 입학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TOPIK 외 인정X)

(한국어교육학과는 5급 이상)

상기 항 외(영어트랙 입학자 등) : 정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국어강좌 100시간 이상 이수 혹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학생이 위의 ,둘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한국어시험 응시 진행을 해야할 수 있다.

울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UOU-TOPIK 증명서는 외국어 시험 면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2023학년도부터 적용)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예시. 박사과정생이 석사과정 재학 시 취득했던 100시간 이수증 제출 (X))


  3) 상기 ①,②의 모든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함


 나. 전공종합 시험

  1) 학생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접수할 수 있음

  2) 단, 학과 내규상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대한 과목명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내규를 따른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 학과소개 > 학과내규 참고)

※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3)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 문의

- 법학과 : 052-259-2414

- 일반대학원 : 052-259-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