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 안내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22

1. 학점이전(인정)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또는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석사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3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2. 신청기간 : 2024. 9. 10. (화) ~ 9. 12. (목) → 법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학생작성용 → 교과목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이 표기)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 (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


4. 인정불가 과목 : 논문연구과목, 교직과목


※ 전적대학 성적 이수내역을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