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03-05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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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5. 3. 11. (화) ~ 3. 13. (목), 법학과 사무실 (15-415) 3.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 (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됨 4. 참고사항 - 논문연구학점, 교직과목학점은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전적대학 성적 이수내역을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