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2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08-11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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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5. 9. 8. (월) ~ 9. 12. (금) 2. 신청방법 : UWINS (학생포탈)/대학원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 [외국어시험신청], [전공종합시험신청] → 신청서 출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제출(학과장 승인) 3. 시험일시 : 별도로 안내 예정 4. 응시료 : 없음 (수료생 포함) 5. 시험장소 : 별도로 안내 예정 6. 응시자격 : 재학생 또는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휴학생 불가)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증빙서류만 법학과 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증빙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TEPS, TOEIC, TOEFL 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증빙서류 :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 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3) 상기 ①, ②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전공종합시험 :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과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