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6-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1-27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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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복학 및 주요일정
2. 휴학신청 절차 : UWINS (학생포털)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휴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날인)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2-320)에 제출 ※ 외국인 학생은 국제교류팀 담당자와 면담 후 신청하여야 함. (국제교류팀 052-259-5957) 3. 복학신청 절차 : UWINS (학생포털) 접속 → 학적변동 → 휴학/복학 → 복학신청 → 신청서 출력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도장 또는 서명)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22-320)에 제출 4.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적기간 중 석사과정은 4개 학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6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함. 단, 군복무기간과 임신/출산/육아기간 (통산 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즉시 군입대 휴학원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라. 일반휴학 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휴학 연장신청(재신청)을 하여야 함 마.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시에는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이월 또는 반환처리됨 바. 복학자 중 학자금대출 계획이 있는 자가 본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사.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처분됨 5. 문의처 - 휴학 및 복학 : 052-259-2083 - 학자금대출 : 052-259-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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