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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1학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4

2026-1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이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법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이 있는 자 (수료생 포함)

2. 제출기간 : 2026. 3. 3. (화) ~ 3. 16. (월)

3. 신청절차 : UWINS(학생포털) 접속 → 성적·졸업 → 졸업자격시험 →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 논문연구계획서 출력 → 지도교수 확인 및 날인 → 학과 사무실 제출 → 논문연구계획서 접수처리 (학과)

4. 제 출 처 : 법학과 사무실 (15호관 206호)

5. 참고사항

 가. 논문연구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학기 학위청국논문 심사신청이 불가함.

 나. 수료생은 연구등록을 완료하여야 논문계획서 신청이 가능함.

 (2026-1학기 연구등록금 납부예정자는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함)

 다. 계약학과(안전보건학과, HRD컨설팅학과) 수료생은 신청서 제출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수료 후 이직하였을 경우 논문심사 신청이 불가함)

 라.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내용 : 논문제목, 연구방법개요(연구필요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 수료생의 연구등록 (재학생의 등록기간과 동일함)


 - 본 등록기간 : 2026. 2. 23. (월) ~ 2. 26. (목)

 - 추가등록 기간 : 2026. 3. 11. (수) ~ 3. 12. (목)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함.

 - 연구등록은 1회 한하고 학위청구학기까지 유효함.

 - 연구등록비는 정규등록금의 5분의 1이며 환불은 허용하지 아니함.

 - 등록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등록안내'를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