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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1학기 외국인 장학생 연구활동내역서 제출 요청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16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제9조(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 제4항 제3조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인 장학생 중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인 장학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외국인 장학생 중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

나. 제출기한 : 2026. 3. 20. (금)까지 (미제출시 학위청구논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초고 제출) 기간 : 2026. 4. 20. (월) ~ 4. 24. (금)

다. 제출서류 : 연구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 연구활동내역과 관련한 증빙서류 (투고증명서, 논문 첫 페이지(사본), 판권지(사본), 책 표지(사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