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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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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일반대학원 장학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2013-08-02 조회수 674

일반대학원 장학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3-2학기부터

 

1. 4 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의무화

  2. 한 번 배정된 장학은 동일 학기에 장학변경 불가

         3. 연구조교장학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하며 , 산업체나 연구소 근무자는 제외 함

         4. 의학과 의과학 , 의공학전공의 일반장학금은 학과평가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배정

         5. 외국인특별전형 장학 (AF-1, AF-2) 교수 1 인당 외국인학생 배정 기준 추가

  6.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배정 제한 기준 변경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