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 안내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공지] 2014-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2014-01-15 조회수 716

일반휴학  
     . 접수기간 : 2014. 2. 3( ) 2. 5( )

    .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UWINS( 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휴학 / 복학
         휴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전역증 사본 1 ( 군제대 복학대상자가 일반휴학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에 한함 )

    .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됩니다 .

        2)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석사 4 개 학기 , 박사 및 석 · 박사통합과정은 6 개 학기에 한합니다 .

        3) 휴학가능학기 초과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간의 진단서 (4 주 이 상 )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을 경우 ,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

        5) 등록후학기개시 4 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6)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학기개시 3/4 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 다음 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8)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휴학신청 후 7 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 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

    .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에 수시 접수

    . 신청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  UWINS( 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휴학 / 복학   휴학신청  

                         →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

    .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2) 군입대 후 귀향 , 입영연기 ,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 ( 귀향증 사본 등 ) 를 지참 하여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4)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

            망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 다 .

        7)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복학

    . 접수기간 :  2014. 2. 3( ) 2. 5( )

    .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UWINS( 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휴학 / 복학 복학신청  

                        학과장 및 지도교수 확인 후 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  

    .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7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2)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

        3) 병역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전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