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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위청구논문 관련 연구윤리교육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2-22 조회수 706

 

 

 

학위청구논문 관련 연구윤리교육 안내

 

 

1. 교육내용 :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논문 출판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2. 대 상 :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

특히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연구윤리교육 이수가 졸업논문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므로 논문 신청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과정별 이수필수 사항

o 석사 및 박사과정 : 연구윤리 관련교육 1회이상 이수

o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윤리 관련교육을 2회이상 이수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출력학과사무실 제출(15-415 법학과사무실)

 

4.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

0 온라인교육 매뉴얼 (한글 링크바로가기)/(영문 링크바로가기)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일정 추후 안내)하여야 교육이수자로 인정함

 

5. 관련 문의처 :

o 교육 개최 관련 : 연구지원팀 김태용 (052-259-1893, irbkty@ulsan.ac.kr)

o 대학원 규정 관련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 박정옥 (052-259-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