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 19 확진시 신고사항 매뉴얼 안내(수정_1)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2-04-04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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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시 신고사항 매뉴얼 안내(수정_1)>
1. 교수님께 신고할 사항 확진으로 대면 수업에 출석이 불가한 학생은 참가하지 못하는 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대면수업 불참(제목 자유)’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를 메일 내용이나 첨부파일에 업로드하여 메일 드리면 됩니다.
(1) 학번/성명/수강과목명 (2) PCR 검사일 (3) PCR 확진판정일 (4) 격리통지 문자 혹은 SNS 화면 캡쳐본(★첨부파일에 업로드) (5) 결석 및 결시 신고서 (원본 스캔본) (★첨부파일에 업로드) 2. 학과사무실에 신고할 사항 아래의 (1)~(8) 사항들을 정리하신 뒤, 학과 사무실(15-415호) 또는 이메일 hanhongbee@ulsan.ac.kr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과사무실로의 전화 신고의 경우 ‘결시 및 결석 신고서’ 원본을 받기 어려운 관계로 제외되었습니다.
(1) 학번/성명/출생년도 (2) PCR 검사일 (3) PCR 확진판정일 (4) (예상)감염경로 ex) 확진자 접촉 or 알 수 없음 (5) 교내 동선(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날짜 이후 또는 증상발현 2일 전부터 확진판정 사이 기간 동안의 교내동선) (6) 기숙사이용 여부(O/X) (7) 격리통지 문자 혹은 SNS 화면 캡쳐본(★메일 : 첨부파일에 업로드/방문 : 출력본 제출) (8) 결석 및 결시 신고서 (원본스캔) (★메일 : 첨부파일에 업로드/방문 : 원본 제출)
*‘결석 및 결시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스캐너 어플 활용 가능) **위의 양식에서 중간 맨 오른쪽 ‘승인’에 교수님의 서명을 받기 힘들 경우, 교수님의 유클래스 상의 쪽지 승인 혹은 메일 승인 캡처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사항은 빠르게 제출될 수록 좋으며, 격리해제 후 최대 7일 이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만일 동거인 중 확진자가 나와서 PCR검사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대면 수업 일자가 다가왔다면, 동거인의 코로나 감염 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학과 학과사무실(052-259-24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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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결석 및 결시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