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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2022-2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9.26)
작성자 한** 작성일 2022-09-23 조회수 275

<2022-2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9.26)>


  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2-2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가 휴학연장 및 복학(휴학가능학기 소진자는 필수적으로 복학하여야 함)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제적 이후 다시 복학하시려면, 재입학 절차를 밟아 (학과 공지사항에 '재입학'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납부 및 제적 당시 학기부터 다시 등록금을 내셔야 복학이 가능합니다. 

***재입학 시 복학 가능한 학기는 학과 회의 후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관련 문의는 회계팀(052-259-2055), 군 휴학 관련 문의는 학사관리팀(052-259-1191), 복학 희망자 및 기타 문의는 법학과 사무실(052-259-24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