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3학년도 전부(과) 안내(~1.11)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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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학년도 전부(과) 안내(~1.11)> 학사운영 규정 제15장의4 전부(과)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59-2414는 법학과 학과 사무실 번호입니다. 필히 아래 기간 동안에는 해당 번호로 오는 연락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오니 꼭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1, 2학년 재학생 나. 2023-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입학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는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 학부(과)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 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야간으로의 신청은 불가함. 나.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 전부(과)와 전공변경의 차이점
3. 전형 일정
※ 2023학년도 전부(과) 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1월 중 설 연휴로 인해 다소 촉박한 점 양지 바랍니다. 4. 전부(과) 전형 기준 학사공지에 첨부한 (붙임 3)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 기준을 참고
5. 등록금 납입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가.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일선)으로 변경됨.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 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부(과) 심사 시의 성적은 2022-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됨. (※ 2022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나. 신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과) 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장학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8.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전화번호 검색: 울산대학교>대학소개>캠퍼스안내>전화번호안내 (ulsan.ac.kr)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2. 12. 2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