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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2023학년도 전부(과) 안내(~1.11)
작성자 한**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184

<[안내]2023학년도 전부(과) 안내(~1.11)>



 학사운영 규정 제15장의4 전부(과)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부(과)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59-2414는 법학과 학과 사무실 번호입니다. 필히 아래 기간 동안에는 해당 번호로 오는 연락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연락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오니 꼭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1, 2학년 재학생

 나. 2023-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부(과) 신청이 불가함.



2. 전부(과)의 허가 범위

 가. 전출은 학부(과) 입학정원의 15% 이내, 전입은 30%(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는 20%)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음.

      단, 주간 학부(과)에서 야간으로의 전입은 해당학년의 재적생 수가 모집단위별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만큼 허가할 수 있으나, 현재 여석이 없으므로 야간으로의 신청은 불가함.

 나.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


 ※ 전부(과)와 전공변경의 차이점

구 분

의 미

예 시

신청 기간

전부(과)

다른 단과대학, 학부, 학과로 옮기는 경우

경영학부 ↔ 회계학과

일본어·일본학과 ↔ 중국어·중국학과

1. 5.(목) ~ 1. 11.(수)

전공변경

같은 학부 내에서 전공을

변경하는 경우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전공)

1. 5.(목) ~ 1. 10.(화)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경로 및 비고

전부(과) 신청

(학생)

1. 5.(목) ~ 1. 11.(수)

 - UWINS > 학적 > 전부(과)·전공배정 > 전부(과) 신청

   (※ 신청서 제출 없음)

 - 전출, 전입학부(과)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구비서류 

   업로드

전부(과) 전출 심사 및

결과 등록

(학부(과))

1. 12.(목) ~ 1. 16.(월)

 - 학부(과)별 실시

  ※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는 개별 통보함.

      * 법학과에서는 1. 12. (목) ~ 1. 13. (금) 사이에 문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과) 전입 심사 및

결과 등록

(학부(과))

1. 17.(화) ~ 1. 19.(목)

 - 학부(과)별 실시

  ※ 필기고사,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는 개별 통보함.

      * 법학과에서는 1. 17. (화) ~ 1. 18. (수) 사이에 문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과) 결과 발표

1. 27.(금) 예정

 - 학사공지 확인


 ※ 2023학년도 전부(과) 심사 일정과 관련하여, 1월 중 설 연휴로 인해 다소 촉박한 점 양지 바랍니다.



4. 전부(과) 전형 기준

 학사공지에 첨부한 (붙임 3) 학부(과)별 전부(과) 전형 기준을 참고



5. 등록금 납입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부(과)의 등록금이 고지되며, 복학생 중 기 납부자는 등록금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불 조치함.



6. 교과이수

 가. 전부(과)자는 전부(과) 변경 전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전부(과)한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부(과) 이전에 취득한 기초 및 전공과목의 과목구분은 일반선택(일선)으로 변경됨. 단, 기초과목이 전부(과) 후 해당 단과대학 지정 기초과목과 같을 경우 기초과목으로 인정하며,
       전공공통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부(과) 심사 시의 성적은 2022-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됨. (※ 2022 동계계절학기 성적 미반영)
  나. 신입학생부터 모집단위별 입학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 학년 장학생이 전부(과) 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장학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다. 전부(과)가 승인된 후에는 전부(과) 취소가 불가함.



8. 문의처

  가. 각 소속 학부(과) 사무실 - 전화번호 검색: 울산대학교>대학소개>캠퍼스안내>전화번호안내 (ulsan.ac.kr)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2022. 12.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