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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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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1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3.22)
작성자 한**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228

<[안내]2023-1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 유의사항 안내(~3.22)>


  울산대학교 학칙 제24조(제적)에 의거하여, 2023-1학기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 복학이 아닌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즉시 법학과 사무실(052-259-2414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학기 복학을 희망하시는 경우, 즉시 수강을 희망하시는 교수님들께 개별 승인을 받은 뒤 법학과 사무실(052-259-2414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3월 22일 (수) 오후 4시까지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최종 등록 기간 마감시간이기도 합니다!) 이후 수강신청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석이 없는 과목: 법학개론, 헌법Ⅱ, 법률영어Ⅰ, 대학생활과자기계발)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어서, 1년 휴학이 끝난 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신 학생분들께서도 제적 대상이 됩니다.

** 미복학자 및 미등록자가 휴학연장 및 복학(휴학가능학기 소진자는 필수적으로 복학하여야 함)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제적 이후 다시 복학하시려면, 재입학 절차를 밟아 (학과 공지사항에 '재입학'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신 뒤 제적 당시 학기부터 다시 등록금을 내셔야 복학이 가능합니다. 

**** 학생별 재입학 가능 유무는 회의 후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관련 문의는 회계팀(052-259-2055), 군 휴학 관련 문의는 학사관리팀(052-259-1191), 복학 희망자 및 기타 문의는 법학과 사무실(052-259-24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