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6.28) *추가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6-01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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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내 내용들을 정독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들의 문의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법학과 사무실 운영 시간 > 학기 중 : 09:00~18:00 (금요일 : 09:00~17:00) 방학 중 : 09:00~15:00 점심시간 : 12:00~13:00 *추가 - 필수 자격요건 중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최종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인 자'에서 직전학기는 2023-1학기를 말하며, 취득학점은 전공 및 교양 모두 포함됩니다. - 교환학생은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여한 학과 행사는 날짜와 행사명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2023-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파일 내 4페이지 '교내·외 법 관련 대회 입상' 및 '(교내·외 법 관련) 행사 참가증' 관련 (1) 법 관련의 유무는 일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개별 사안마다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매년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진행하는 '법학논문발표대회'의 경우 장학 산정 시 '학과 행사 참여도' 점수에 산입되며, 입상하여도 '전공역량' 점수로 산입 불가 (3) '대회'의 범위 1) 1등(최우수, 대상 등), 2등, 3등, 특선, 입선 등의 수상 체계가 있는 법 관련 대회 (4) '입상'의 범위 1) 입선 이상의 상이어야 하며, 참가상의 경우 제외 (5) '행사'의 범위 1) 수상 체계가 없는 법 관련 행사 예시) 태화강 내 무료법률상담부스 운영, (법 관련 기관의) 개소식 or 간담회 등 2) 만일 동일 행사가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 참여로 산정 2. 장학 수혜 관련 (1) 성적 환산점수는 자동산정되는 부분이기에 (필수)와 (자율)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학 순위에 들 수도 있습니다. (2) 가령 2명이 동일한 성적 환산점수 + 2명 모두 자율영역 미제출 + 한쪽은 신청서를 냈고 한쪽은 신청서를 안 냈다고 해도, 신청서를 낸 학생이 우선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3) 물론 자율 영역 제출 없이 성적 환산점수만 있는 경우, 환산점수 총점상 장학 순위에서 많이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