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23-2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수정2)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07-28 | 조회수 | 7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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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3번 이상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052-259-24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첨부파일 내용 중 수정된 부분) -편입생의 경우, 과제세미나 과목을 수강후보과목등록(8/9)을 해두시면 정정기간 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후보과목등록 승인 시 법학과 우선순위 : 법학과 막 학기(4학년) 졸업요건 미충족자 → 법학과 해당 학년 → 편입생, 전과생 (이하 같은 순위 시 모두 고학년→저학년 순) → 복수전공생 → 부전공생 → 재수강 법학과 → 재수강 타과 → 사회과학대학 내 타과 → 타단과대학 1. 수강 희망강좌 미리담기 기간 - 2023. 8. 3.(목) 10:00 ~ 8. 4.(금) 22:00 ※ 수강 희망강좌로 미리담기한 강좌라도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확정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 신청 기간
3. 최종학기 수강 신청 최종학기(8학기차, 건축학전공 10학기차) 재학생은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등록금은 전액 납부)
4. 재수강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재수학 복학, 재입학, 유급으로 발생하는 중복 학년, 학기의 경우는 예외. 5. 수강후보과목 등록 가. 수강후보과목 등록기간 : 2023. 8. 9.(수) 10:00 ~ 22:00 나. 수강후보과목 등록 접속경로 : https://sugang.ulsan.ac.kr → 수강후보과목등록 다. 후보과목등록은 전공과목(음악학부 및 의과대학은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대 2과목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타 학년, 타 학과 수강 신청 교양 및 기초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타 학년생, 타 학과생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을 배정하므로, 배정 인원 범위 이내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23. 9. 5.(화) 10:00 ~ 9. 7.(목) 22:00 (3일간) 법학전공 과목 관련 안내 1. 법학개론 수강 및 재수강신청 - 법학개론 과목 수강 및 재수강을 희망하는 1학년이 아닌 법학과 타 학년 또는 타 학과 학생을 위해, 9. 4.(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법학과 사무실(15-415호)에서 수기명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2. 타과/타학년 수강 불가 과목 안내 - 과제세미나 II, IV (법학과 2, 3학년 학생들만 수강 가능) - 채권법 II, 물권법은 민법 관련 과목으로 '순서'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 단계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과 타과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기에 어려움이 있음 - 형사정책은 타과 학생의 수강 불가 - 비교법은 1학년 학생과 타과 학생의 수강 불가 3. 동시 수강 불가 과목 안내 -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경찰학전공의 '형사정책론' - 법학전공의 '행정법I'을 수강한 학생은 경찰학전공의 '경찰행정법'과 행정학전공의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을 수강할 수 없음 4. 일부 학과(경찰학전공) 수강 제한 과목 안내 -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형법각론(02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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