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게시판
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 2023-2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수정2)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777

2023-2학기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내용을 3번 이상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052-259-24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첨부파일 내용 중 수정된 부분)

-편입생의 경우, 과제세미나 과목을 수강후보과목등록(8/9)을 해두시면 정정기간 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후보과목등록 승인 시 법학과 우선순위 : 

법학과 막 학기(4학년) 졸업요건 미충족자 법학과 해당 학년 편입생, 전과생 (이하 같은 순위 시 모두 고학년저학년 순) 복수전공생 부전공생 재수강 법학과 재수강 타과 사회과학대학 내 타과 타단과대학



1. 수강 희망강좌 미리담기 기간

- 2023. 8. 3.() 10:00 ~ 8. 4.() 22:00

※ 수강 희망강좌로 미리담기한 강좌라도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확정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 신청 기간

학년구분

일 자

시 간

4/5학년

8. 7.()

10 : 00 ~ 22 : 00

3학년

14 : 00 ~ 22 : 00

2학년

8. 8.()

10 : 00 ~ 22 : 00

1학년

14 : 00 ~ 22 : 00

전 학년

8. 9.()

10 : 00 ~ 22 : 00

 

3. 최종학기 수강 신청

최종학기(8학기차건축학전공 10학기차재학생은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하여야 함.

(등록금은 전액 납부)

 

4. 재수강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음.

재수학 복학재입학유급으로 발생하는 중복 학년학기의 경우는 예외.


5. 수강후보과목 등록

수강후보과목 등록기간 : 2023. 8. 9.(10:00 ~ 22:00

수강후보과목 등록 접속경로 : https://sugang.ulsan.ac.kr → 수강후보과목등록

후보과목등록은 전공과목(음악학부 및 의과대학은 제외)에 한하여 가능하며최대 2과목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타 학년타 학과 수강 신청

교양 및 기초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타 학년생타 학과생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을 배정하므로배정 인원 범위 이내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23. 9. 5.() 10:00 ~ 9. 7.() 22:00 (3일간)



법학전공 과목 관련 안내



1. 법학개론 수강 및 재수강신청

 - 법학개론 과목 수강 및 재수강을 희망하는 1학년이 아닌 법학과 타 학년 또는 타 학과 학생을 위해9. 4.(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학과 사무실(15-415)에서 수기명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2. 타과/타학년 수강 불가 과목 안내

 - 과제세미나 II, IV (법학과 2, 3학년 학생들만 수강 가능)

 - 채권법 II, 물권법은 민법 관련 과목으로 '순서'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 단계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과 타과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기에 어려움이 있음

 - 형사정책은 타과 학생의 수강 불가

 - 비교법은 1학년 학생과 타과 학생의 수강 불가


3. 동시 수강 불가 과목 안내

 -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경찰학전공의 '형사정책론'

 - 법학전공의  '행정법I'을 수강한 학생은 경찰학전공의 '경찰행정법'과 행정학전공의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을 수강할 수 없음


4. 일부 학과(경찰학전공) 수강 제한 과목 안내

 -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형법각론(02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