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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 2024-1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12.28)
작성자 강**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269

2024-1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내 내용들을 정독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들의 문의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법학과 사무실 운영 시간 >

학기 중 : 09:00~18:00 (금요일 : 09:00~17:00)

방학 중 : 09:00~15:00

점심시간 : 12:00~13:00 



* 참고사항

1. 교내·외 법 관련 대회 입상' 및 '(교내·외 법 관련) 행사 참가증' 관련 

(1) 법 관련의 유무는 일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개별 사안마다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매년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진행하는 '법학논문발표대회'의 경우 장학 산정 시 '학과 행사 참여도' 점수에 산입되며, 입상하여도 '전공역량' 점수로 산입 불가

(3) '대회'의 범위 

 1) 1등(최우수, 대상 등), 2등, 3등, 특선, 입선 등의 수상 체계가 있는 법 관련 대회 

(4) '입상'의 범위 

  1) 입선 이상의 상이어야 하며, 참가상의 경우 제외

(5) '행사'의 범위

  1) 수상 체계가 없는 법 관련 행사

   예시) 태화강 내 무료법률상담부스 운영, (법 관련 기관의) 개소식 or 간담회 등 

  2) 만일 동일 행사가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 참여로 산정


2. 장학 수혜 관련

(1) 성적 환산점수는 자동산정되는 부분이기에 (필수)와 (자율)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학 순위에 들 수도 있습니다. 

(2) 가령 2명이 동일한 성적 환산점수 + 2명 모두 자율영역 미제출 + 한쪽은 신청서를 냈고 한쪽은 신청서를 안 냈다고 해도, 신청서를 낸 학생이 우선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3) 물론 자율 영역 제출 없이 성적 환산점수만 있는 경우, 환산점수 총점상 장학 순위에서 많이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도 수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