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06.28) *수정 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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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제출 기한 : 6. 3. 월요일 ~ 6. 28. 금요일) ※ 첨부파일 내 내용들을 정독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에 학생들의 문의 사항을 바탕으로 본문에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법학과 사무실 운영 시간 ★ 학기 중 : 9시 ~ 18시 (월~목)/9시 ~ 17시 (금요일) 방학 중 : 9시 ~ 15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서류 제출불가) * 우수장학 신청서와 봉사활동 학기 보고서 양식이 누락되어 다시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학중이라 학과 사무실은 3시까지 운영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6/24 ~ 6/28) ▶ 참고사항 1. 위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 기한 및 사무실 운영 시간을 지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한 마감 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어떤 사유로도 서류 받지 않습니다. 2.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에 반드시 이름과 학번 꼭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3. 제출하시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인정 기간이 남아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참여한 학과 행사는 날짜와 행사명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셔야 하며, 참석부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5. "2023-2학기 법학과 우수장학 선발기준" 파일 내 4페이지 '교내·외 법 관련 대회 입상' 및 '(교내·외 법 관련) 행사 참가증' 관련 (1) 법 관련의 유무는 일괄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개별 사안마다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매년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진행하는 '법학논문발표대회'의 경우 장학 산정 시 '학과 행사 참여도' 점수에 산입되며, 입상하여도 '전공역량' 점수로 산입 불가합니다. (3) '대회'의 범위 1) 1등(최우수, 대상 등), 2등, 3등, 특선, 입선 등의 수상 체계가 있는 법 관련 대회 (4) '입상'의 범위 1) 입선 이상의 상이어야 하며, 참가상의 경우 제외 (5) '행사'의 범위 1) 수상 체계가 없는 법 관련 행사 예시) 태화강 내 무료법률상담부스 운영, (법 관련 기관의) 개소식 or 간담회 등 2) 만일 동일 행사가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 참여로 산정 2. 장학 수혜 관련 (1) 성적 환산점수는 자동산정되는 부분이기에 (필수)와 (자율)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아도, 장학 순위에 들 수도 있습니다. (2) 가령 2명이 동일한 성적 환산점수 + 2명 모두 자율영역 미제출 + 한쪽은 신청서를 냈고 한쪽은 신청서를 안 냈다고 해도, 신청서를 낸 학생이 우선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3) 물론 자율 영역 제출 없이 성적 환산점수만 있는 경우, 환산점수 총점상 장학 순위에서 많이 뒤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