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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안내] 2026-1학기 수강신청 안내 (*수정 2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359

2026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의 질문 및 수정사항에 따라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학생분들께서도 수시로 공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 수정 시 제목에 표기 예정)


※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3번 이상 필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 및 첨부파일을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없는 질문은 전화 (T. 052-259-2414) 또는 메일 (hyun20131@ulsan.ac.kr)로 문의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중 문의 시간 : 10:00 ~ 11:30 / 13:00 ~ 14:30


(*수정 1) 법학개론 재수강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법학개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학개론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분들께서는 학점취소 후, <법의기초와원리>과목을 신규 수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운영규정 제43조(성적의 취소) ① 이수한 교과목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의 원에 의하여 그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취소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된 교과목의 성적은 복원할 수 없다.

1.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폐지된 경우

2. 최종학년 재학생이 교과목 미개설로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

② 제1항의 성적 취소를 원할 때는 학기 개시 후 30일 전에 소정의 양식을 지도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2) 첨부파일 6페이지, 중복수강 불가 표 중 C01204 경찰헌법이 BP0037 경찰과헌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개편되었으므로, 기존에 경찰헌법을 수강한 학생들도 헌법 과목 수강이 불가합니다.



1. 수강 신청 기간

 - 강좌 미리담기 기간 : 2026. 1. 26. (월) ~ 1. 27. (화) 10:00 ~ 23:59 (2일간)

  ※ 미리담기 한 강좌라도 반드시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수강 신청 기간

학년

일자

시간

학년구분

2,3,4학년

2. 11. (수)

10:00 ~ 22:00

학년별 T.O 분리

2. 12. (목)

10:00 ~ 22:00

2. 13. (금)

10:00 ~ 22:00

학년별 T.O 통합


※ 수강신청 접속 경로 :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ulsan.ac.kr), 9시 50분부터 로그인 가능


2. 유의사항

 - 최종 학기 (8학기 차 등)의 재학생은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A0 등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공과목을 실수로 수강취소하여 추후 수강신청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학사경고 상담 신청)

 - 수강 정정에 따른 교과목 잔여석 공개 일정 : 아래 첨부파일 3페이지 확인 


3. 수강 후보 과목 등록 

 - 기간 : 2026. 2. 11. (수) ~ 2. 13. (금) 10:00 ~ 22:00

 - 대상강좌 : 전공과목 2개까지 신청 가능 (기필 과목은 불가)

 - 승인 기간 (예정) : 2026. 3. 4. (수) ~ 3. 6. (금) (이 기간에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지 못한 학생은 다른 과목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WINS 사용 경로 :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ulsan.ac.kr) → 수강후보과목등록


4.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

 - 기간 : 2026. 3. 4. (수) ~ 3. 6. (금) (3일간)


5. 수강신청확인원 및 재수강원 제출

 - 제출기간 : 2026. 3. 3. (화) ~ 3. 11. (수) : 법학과 사무실 (15-206호)

 수강신청확인원 미제출로 인해 출석부 및 학기말 성적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법학과 수강신청 안내사항


1. 법학과 전공과목을 수강 희망하시는 타학과생 전용 공지

 - 중복수강할 수 없는 교과목들은 아래 첨부파일 6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법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환경법실무이론 과목을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2. 법의기초와원리 과목 별도 공지

 - 법의기초와원리는 기필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후보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기초필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 법의기초와원리를 포함한 학부교양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추후 올라올 네이버폼 신청 공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수기명부 X)

 

3. 전공인정과목 관련 공지

- 2025년부터 글로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과학부 법학전공 (3,4학년) 학생이 공공인재학부 내 타과 트랙의 2학년 과목을 들을 경우 (사회·복지학트랙/국제관계학트랙/행정학트랙/경찰학트랙/아동·가정복지학트랙) 전공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수구분 : 일반선택)

- 사회과학부 내 타과 과목 (3,4학년 과목)을 듣는 경우에는 (사회·복지학전공/국제관계학전공/행정학전공/경찰학전공/경제학전공) 전공 인정 됩니다. (아동·가정복지학전공 X)


4. 수업계획서 관련 공지

- 담당교수 명이 빈칸으로 되어있는 수업계획서는 담당 교원이 지정되지 않아 작년 수업계획서를 임시로 올려두었으므로, 담당해주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실 수업계획서와 내용(성적 반영 비율/주차별 수업 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업계획서 확인하실 때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