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3-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3.13~17)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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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1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3.13~17)>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를 희망하시는 법학과 대학원생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3. 3. 13(월) ~ 3. 17(금) 2. 신청방법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학과에서 자율실시, 3. 20(월) 이후 개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휴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아래 제출서류만 3월 17일 (금) 까지 법학과사무실(15-415호, hanhongbee@ulsan.ac.kr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내규 제7조(외국어 시험) ① 석사 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을, 박사 과정은 영어시험 내지 다른 외국어 시험 중 택일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 정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②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다음의 유효한 공인영어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 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3) 상기 1), 2)항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 부터 영어능력시험(TEPS, TOEIC, TOEFL 등)은 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2년으로 한다 ※2023년부터 울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UOU-TOPIK은 인정하지 않음 4)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나. 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끝.
대 학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