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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위과정변경(석.박사통합과정-->석사과정)신청 안내(~3.8)
작성자 한** 작성일 2023-02-22 조회수 190

  <[안내]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위과정변경(석.박사통합과정-->석사과정)신청 안내(~3.8)>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학위과정변경(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학위 과정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학과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3. 2(목) ~ 3. 8(수)


2. 신청자격: 5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예정자


[석사과정 수료 자격요건]

○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

단, 경영학과, HRD컨설팅학과, 음악학과, 의학과 의학전공은 27학점 이상 취득

○ 평균평점: 3.00 이상

○ 수업연한: 2년


 

3. 신청절차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장 서명 

              → 법학과사무실(15-415호) 제출

 

 

2023. 2. 21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