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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1학기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3.24)
작성자 한**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99

<[안내]2023-1학기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3.24)>


  대학원 학칙 제212(학점의 이전)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제외하고, 모든 란에 공란 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신대학원 란에서 수료학점(학교별 수료학점에 필요한 학점수), 교과학점, 연구학점, 학제, 학점당 주 강의시간 등의 내용들은 출식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여 기입하여주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연계과정자

중 해당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3. 3. 20() 3. 24() / 소속 학과사무실

 *3월 24일 (금요일) 까지 1) 법학과 사무실(15-415호)로 직접 제출, 혹은 2) hanhongbee@ulsan.ac.kr 로 스캔본을 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됨.


4. 참고사항

  가. 박사과정자의 학점이전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논문연구학점, 교직과목학점은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를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

 

2023. 3. 8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