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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3-1학기 장학 변경 절차 안내(~3.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108

<[장학]2023-1학기 장학 변경 절차 안내(~3.28)>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장학 수혜 대상자 중 학기 개시 1/4선 이전에 장학금 수혜자격이 변동되는 학생은 장학 변경 신청기간에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장학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장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일반장학을 수혜하였으나 1/4선 이전에 취업을 하여 산학장학 대상자가 됨.

  

 3. 신청방법: 해당 학생이 직접 장학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에 제출.


 

 4. 유의사항

  가. 장학 변경으로 인한 등록금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장학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향후 교내장학 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직장인 신분에 맞게 장학을 수혜하였으나 1/4선 이전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해당 학과에 일반장학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 3. 28. (화) 18:00 까지 법학과 사무실(15-415호 혹은 hanhongbee@ulsan.ac.kr)로 1) 대학원장학변경신청서, 2) 신청하고자하는 장학의 해당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