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 안내
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공지사항

[안내]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113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이전(인정) 신청 안내



대학원 학칙 제212(학점의 이전)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및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3. 9. 12() 9. 14() / 소속 학과사무실(15-415호)


3.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됨.

 

4. 참고사항

 가. 박사과정자의 학점이전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논문연구학점, 교직과목학점은 초과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를 학과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학점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