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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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2학기 등록 후 휴학,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58

학사운영규정 제4장 제20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2항~4항에 의거하여 2023-2학기 등록 후 휴학,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기준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