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행정인턴 추가 채용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0-02-26 | 조회수 | 1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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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행정인턴 추가 채용 |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3월 00일 ~ 2010년 6월 30일(약4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1978.1.1~1992.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일 이후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6개월 이상 참여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3. 4. (목) 15:00 예정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ulsan.dpo.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10. 3. 5. (금)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3. 5. (금)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2. 19. (금) ~ 2010. 3. 3. (수) 나. 접수기간 : 2010. 2. 19. (금) ~ 2010. 3. 3. (수) 24: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면접시험시 관련서류 원본 지참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poohappy@spo.go.kr(담당자 이성록, ☎052-228-4543)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지역, 검찰청별)성명[예 : 행정법무(울산, 울산지방검찰청)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및 지역, 검찰청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자신이 응시할 검찰청 확인 후 원서제출, 분야별 지역별(검찰청별) 중복지원 불허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지역, 검찰청별)성명[예 : 행정법무(울산, 울산지방검찰청)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및 지역, 검찰청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반드시 성명(한글/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자필로 작성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각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관련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아. 분야별 지역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2-228-4543, 담당자 이성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