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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행정인턴 추가 채용
작성자 박** 작성일 2010-02-26 조회수 1766

울산지방검찰청 행정인턴 추가 채용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인원

근무

지역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행정 법무

1명

울산

(울산지방검찰청)

 법령 및 문서관리 업무

 판결문 조회 등 문서관리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자

○ 전문대졸 이상(′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3월 00일 ~ 2010년 6월 30일(약4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채용분야

근무지역

근무장소

비고

행정 법무

울산

(울산지방검찰청)

울산 남구 옥동 구슬 4길 33

울산지방검찰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1978.1.1~1992.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일 이후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6개월 이상 참여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3. 4. (목) 15:00 예정

-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ulsan.dpo.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10. 3. 5. (금)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3. 5. (금)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2. 19. (금) ~ 2010. 3. 3. (수)

나. 접수기간 : 2010. 2. 19. (금) ~ 2010. 3. 3. (수) 24: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면접시험시 관련서류 원본 지참 (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poohappy@spo.go.kr(담당자 이성록, ☎052-228-4543)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지역, 검찰청별)성명[예 : 행정법무(울산, 울산지방검찰청)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및 지역, 검찰청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자신이 응시할 검찰청 확인 후 원서제출, 분야별 지역별(검찰청별) 중복지원 불허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지역, 검찰청별)성명[예 : 행정법무(울산, 울산지방검찰청)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및 지역, 검찰청명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반드시 성명(한글/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자필로 작성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각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관련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 분야별 지역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2-228-4543, 담당자 이성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