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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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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기자회견문
작성자 윤**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224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의 한국 방문 결과 보고 전문. 서울, 2010년 5월 17일 저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5월 6일에서 17일까지 서울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 와서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또한 저는 항시적 초대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과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나라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제가 활동하는 과정에 제공되었던 협조에도, 그리고 저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방문한 이래(첫 번째 표현의 자유 보고관인 Abid Hussain의 방한을 말함)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급 인사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공식방문이었음에도, 그리고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과 국정원 관계자들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실망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제가 다루는 이슈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항상 환영을 받았지만, 현 정부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가는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만남 역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합동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에도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의 국가 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이 있었던 저의 12일간의 한국 방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차고 광범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실장, 외교통상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또한 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영상위원회,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 의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저의 업무와 유관한 여러 개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는 1980년 자신들의 목숨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바친 이들이 모셔진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또한 국세청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그리고 5.18재단의 관계자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도시에서 저는 인권단체, 기자와 작가협회, 노동조합, 학계,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한국변호사협회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저는 또한 자신들에게 보장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으로 기소되었다는 개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상,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매우 심하게 우려하는 주요사례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신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실에도 감사 드립니다. 수 십 년간 이어져오던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다당제로의 복귀한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OECD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G20정상회담도 개최하게 됩니다. 더불어 각종 국제 인권 규약을 비준하여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들을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의 영역들을 증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기존의 법 규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는 것에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지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기술적 역량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권존중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의 모델이라는 책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습니다.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며 한 국가의 모든 개개인의 공통된 열망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 일각에 만연한 ‘규제되지 않거나’,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책임이 따르고,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제한이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 3항과 20조 3항에 정의된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제한이든 첫 번째 명백하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그 제한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인권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제한된 형태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기소의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는 위축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80%이상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국가입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 토론장에서 교환하는 ‘네티즌’의 활기찬 온라인 문화와 활동력에 대해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또 전달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만, 형사기소의 증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허위정보유통의 금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47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은 지난 10년 이상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박대성씨가 경제 위기를 예언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찰은 항소하였고, 재판은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정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는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기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금지하는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한 언론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역할들을 수행했다면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 법의 철폐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자의적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망법’)에 의하면 누구든 그, 혹은 그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극각적인 삭제, 혹은 30일 간 해당 정보에 대한 차단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설립된 민간기구로 인터넷의 컨텐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컨텐츠들을 인테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같은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일 수 있어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사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지, 혹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밝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보들이 삭제될 우려도 있으며 삭제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이후 2000여건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1500개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보망법’ 44조 7항은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검열되어야 하는 목록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포괄적인 범죄의 범위와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친정부적이라고 그들이 믿는 세 곳의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던 24명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망법’ 44조 7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렬하게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58개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 글을 올렸던 개인들의 일부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최병성 목사가 특정 회사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전기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경우입니다. 그의 글로 인해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고, 국정감사도 요청되었음에도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글들이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글들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특정 기업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해야 했습니다다. 나는 또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온라인 정보들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 권고가 내려진 경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가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관에게 절대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글을 지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든, 결정이든 독립된 정부 기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망법’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는 웹사이트에 글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법은 선거전에 잘못된 정보나 중상모략 등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문의 게시판에 실명확인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기간에 정치적 관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분명하게 사전검열로 작동하며,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 의견의 형성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2007년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도 침해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분명한 사례들이 있고, 국가가 그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의 확인과 관련해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가 벌어진 이후에 개인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명예훼손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상 기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극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저의 방문 기간 동안 많은 명예훼손 사례들의 저이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방송의 추적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의 네 명의 PD와 한 명의 작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협을 알레르기적으로 경고하고 정부 협상단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도 포함됩니다. 2009년 이들은 농림부 관료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이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NGO의 대표인 박원순씨가 자신의 단체를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모독했다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경우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 3항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제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표현의 의도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모든 입법 사법 공무원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는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합니다. 혹독한 형사적 처벌의 위협, 특히 투옥과 같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급속도로 위축시킵니다. 법적 처벌이 없는 상태에서도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는 사과문 발행, 정정 혹은 대답,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명의 발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비판에 관용적인 문화를 촉진하기를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명예훼손은 제 3자나 정부기관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21조에서 집회가 허가제가 아님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한 곳에서의 집회는 사실상 불허되며 도로교통 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2009년 6월의 성명서를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들의 권리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폭력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는 뻔뻔한 짓이다.” 더 나아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포함한 집회는 서울시와 시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허가된 것은 저의 방문 기간의 단 한 건이 유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몰 후, 일출 전의 집회를 금지했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해당 법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청이 전경들이 과잉 폭력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의 개인적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고유번호와 같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가 이에 대한 조사를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저는 경찰청 관계자에게 명찰 등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조사하기 어렵다는 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법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시위대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명찰과 같은 인식표기를 해서 지금과 같이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 문서, 그림, 출력물, 그리고 유사물의 배포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58조는 간단한 성명의 발표 등은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와 같은 단체들은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유관한 사진, 문서 등과 같은 것들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NGO와 종교단체들의 특정 활동들, 예를 들어 4대강, 무료 급식등과 같은 선거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활동들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법 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더불어 연간 약 2회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매번 6개월간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금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 저는 최근의 천안함과 같은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에 대한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국가들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에 있어서도 법은 명확한 표현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는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합니다만, 15년 전에 저의 전임자가 권고하고 UN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으나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대상이 애매하고 잘못 이해될 소지가 높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반복해서 권고합니다. 더불어 UN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세 건의 사례(박태훈, 김균태, 신학철)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인권이사회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이 부적절하게 적용된 두 건의 사례(손종국, 강용주)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를 위반했으며 이 다섯 건에 대한 이사회의 성명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사회의 관점과 같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 지침을 속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 아니지만, 2008년 7월 국방부에 의해 군대 내에서 23권의 책이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곱 명의 군 법무관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그 결과 두 명의 법무관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해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의 취사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9월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앞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금서 지정은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가안보정책들을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영방송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영 방송사들의 독립성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사장이나 경영진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에 의해 2009년 7월에 발의된 신문방송발전법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숙의과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대기업과 신문사, 그리고 외국 자본이 방송의 영역으로 진입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13건의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바로 피디수첩 사건, 야간 집회의 금지, 그리고 박원순씨 사건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설립 근거에 따르면 법원에 이런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장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의 선정 절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기구를 인정하는 하급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권위원회의 임명 절차에 있어 시민단체가 참여하거나 이들의 자질을 평가하거나 자문을 받는 절차도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이들이 그 위원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저는 정부 공무원과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중립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특정 노조 소속이든 아니든 근무시간 이외에 자신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결론 제가 방문한 목적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해당 국가의 인권 수준이 나아지고 있는지 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성취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인권존중과 표현에 관한 자유는 급속도로 위축되어 왔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현상을 되돌리기 위해 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는 2011년 6월에 UN인권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주요한 내용만 담고 있으며 제가 출국한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혹은 시민사회 여러 그룹들의 추가적인 정보제공도 환영할 것입니다. UN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뤼. freedex@ohchr.org 2010.05.24.월요일 사무엘성 Twiter. @ravenclaw69 http://www.ddanzi.com/news/205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