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씨의 강연문 |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0-05-25 | 조회수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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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5일. 연세대 강연 '세계화와 의사표현의 자유, UN 특별보고관의 역할'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감사드리고 연세대와 한국인권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리에 오신 많은 학생과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것도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광주항쟁 30주년인 올해에 한국에 와 있어서 기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열망이 한국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를 이야기 할 때, 모든 종류의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종류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 없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평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유엔의 인권시스템 안에서 선택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특별히 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그 전엔 법률가로, 그 전에는 기자, 특히 라디오 방송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기명 칼럼을 쓰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실무적인 측면 모두를 경험했다는 두 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의 어떤 부분은 다른 인권의 보장이 확산되는데 촉진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보편성, 특수성, 상호의존성, 상호불가분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특정 영역은 다른 권리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들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에 저항한다거나 생명권, 혹은 사면권을 받을때와 같이 사회의 여러 영역들로 인권을 확장하는데 표현의 자유 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두 배 더 중요하게 만든습니다. 다른 인권들이 보장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08년 8월부터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2011년 8월까지 3년을 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권한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역할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는것이지, 억압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여하는 자유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의사의 자유와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로 같이 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자유, 예를 들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형태로도 침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따른 국제규약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해 질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체계를 개인이 만들어가고 개인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 연구, 조사, 과학, 기술, 혹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공공의 정보는 모든 이들이 충분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정보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이기에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됩니다. 물론 안보나 군사작전, 외교에서의 협상등과 같이 아주 제한된 사안들에 대해 접근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결정과정, 경제정책의 결정과정과 같은 공공 정보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러 국가들에는 공공 정보의 접근권을 정의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은 민주사회, 투명사회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정보접근권에 관한 연방기구가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개개인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부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기구가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성취로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권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접근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정에서와 같이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언론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 자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른 이들의 정보의 원천이 되어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저는 대기업과 신문사, 그리고 외국 자본이 방송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국제 언론과 기자의 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표현 방식은 글, 음성의 형태, 회화, 문화 예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개인의 권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집단의 권리입니다. 집단화된 시민들이 결사를 이루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중의 권리입니다. 어떤 국가의 민중들의 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문화를, 자신의 전통을, 자신들의 전통적 가치를 집단적으로 표현하여 다음 세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라는 역할이 유네스코에서 이야기 하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과 집단과 민중을 아우르게 되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기도 하기에 이 권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동일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엔 표현의 자유는 수동적인 권리로 인식했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거나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러나 오늘날 이 권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해야 합니다.
저의 임무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20조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국가들에서 종교적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관련 법률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난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데 그걸 제한하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제한입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종류의 명예훼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집단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혹은 범죄인데, 추상적인 제도나 시스템, 이데올로기, 국가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국가는 비판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제도이고,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하며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성 뿐만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고 토론해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 안전보장은 국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지만, 이 역시 인권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서 이뤄지는게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안전 보호 뿐 아니라 민주주의사회 자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아후 과거 인권 침해 문제들 수정해 나가는 것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일어난 여러가지 인권침해들 대표적으로 관타나모 수용소 등과 과거 잘못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명하고 용감한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신뢰도를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도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더 말한다면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20조에 3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모두 여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들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비준한 국제법이므로 그 국제법 내에서만 제한을 가해야 합법적이고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인 칠레 학자 엑토르 파운데스(?)는 2개로 보는데 그는 이를 제한과 규제로 구분합니다. 제한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규제는 행정적인 절차등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의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될 수 있는 근거 3가지는, 첫 번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19조 3항에 정의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번째는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사회의 공공 윤리, 공공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20조에 규정된 것으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의 애국주의 표현, 인종주의 선동, 문화나 언어의 차이에 대한 경멸과 같은 인권침해 조장하는 표현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전쟁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화 하는 표현들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복잡한 것은 종교나 인종, 언어의 차이에 기반한 차이를 두고 증오와 인권침해 선동하는 경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첫 번째 헌법에서는 그런 종류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종주의와 관련된 표현의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의 수정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종주의를 고무시키는 표현을 인종주의 종식을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종 뿐 아니라 젠더, 나이, 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표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적이거나, 인권 침해적 표현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19와 20조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타인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가 명예훼손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급속도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임자 특별보고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가, 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예훼손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때만 명예훼손 성립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처벌 아닌 행정적 처벌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명성, 명예 중시하는 동아시아 맥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으나 국제 사회에서는 이것을 제한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어 이를 규제해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 타인의 자유와 명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두 번째는 허위 사실 기반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되지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때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고 법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교정'을 선택해야지 범죄로 처벌하는 형태로 운영, 즉 형사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적 처벌이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의 윤리에 관한 것인데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류의 표현물들은 아동의 권리 보호하는 측면에서 등급을 두어 일정정도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티비 방송물이라든지 영화에 등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캠페인, 특히 아동포르노 금지, 아동인신매매 금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표현물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조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6월에 제네바에서 제가 발표할 보고서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 논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법에 의해 절차를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혹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등급제와 같은 규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절차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법적인 규제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여야 하고 두 번째로 명백한 필요의 원칙이 법에 정의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 할 때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례의 원칙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만큼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원칙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의 틀거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규칙이라고 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와 제20조에 기반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월요일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6월에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월요일에 있을 기자회견은 공개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질의응답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뵈서 너무 기뻤습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평화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ddanzi.com/news/20505.html 2010.05.24.월요일
사무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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